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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5: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9.경 내지 200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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