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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7가합403743
간판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E에 있는 집합건물 A 1, 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F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 25. 이 사건 건물 1A동 서쪽 3층 외벽 상단에 ‘D' 간판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13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① 구분소유자 등은 대지와 공용부분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의2(금지사항)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등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손해나 손해를 치유할 목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나 비용발생에 책임이 있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⑨ 광고물 또는 표지물을 설치 또는 부착하는 행위(단,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19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①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제28조(관리단의 권한)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6. 제19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제31조(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구분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개의 및 의결정족수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 이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집회의결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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