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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39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66,143원 및 그 중 69,803,716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제1.나.항의 ‘이자 등 잔액 : 금 원’은 ‘이자 등 잔액 : 금 10,662,427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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