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4460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1호증의 7,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시내의 버스승차권판매소는 소관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이하 운수협의회라고 한다)가 각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각 판매소를 운영할 자를 지정하여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01. 11. 3. 울산 남구 C 앞 보도에 있는 버스승차권판매소(이하 이 사건 판매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운수협의회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판매소를 운영하되 운수협의회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판매소의 영업권을 양도하면 운수협의회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매소를 계속 운영하다가 2010. 4. 5.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소의 물적 설비와 영업권 일체를 43,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달 7.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판매소 설비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판매소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만료일이 2009. 12. 31.이어서 운수협의회는 2009. 12.경 울산 남구청에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판매소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상태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 운수협의회에 이 사건 판매소의 영업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니 원고를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승차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