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판매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를 해서는 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연료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0. 4. 03:40 경 포항시 남구 철강로 526에 있는 한일 철강 주식회사 앞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공소장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E’ 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70리터를 1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석유 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 표, 현장사진 등, 일반 판매소 신고 확인 증, 자동차등록 원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등 유 등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제 10호( 이동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 회적 범행이고 범행 규모가 작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