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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7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3.경 울산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와 사이에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울산 남구 C 앞 보도에 있는 버스승차권판매소(이하 ‘이 사건 판매소’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소의 물적 설비와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43,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시 이 사건 판매소 부지에 관하여 원고는 관할관청인 남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울산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는 피고와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9801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피고의 착오에 기하여 체결되었고, 원고는 무권한자로서 이 사건 판매소를 양도할 권한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43,000,000원의 반환 및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5. 30. 이 사건 판매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으로서 피고는 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피고의 2010. 4.부터 2014. 2.까지의 이 사건 판매소 운영수익을 공제하고 남은 24,86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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