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현행범 체포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알콜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