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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편취금액이 총 133만 원(무전취식 92만 원, 사은품 41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폭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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