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 역할에 그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 P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어 그 인출금 1,296만 원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총 4,400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행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