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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 역할에 그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중 일부만 분배받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중 AM, AJ, AK, AN, AL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AO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인출한 편취금액만 총 3,205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타인의 접근매체를 15개나 양수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함께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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