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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84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에 그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10여 만 원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분배받은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법적인 수익만을 좇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검거될 당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의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럿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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