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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나2715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D는 2015. 3. 23. 16:30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상행선 송파 IC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가 도로로 추락하여 중증 출혈성뇌자상등을 입었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5. 6. 23.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28,528,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고 당시 스스로 차문을 열고 떨어져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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