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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12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 법무법인 BN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2, 1-3 점 원심은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200,000원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견학 경비에 사용하도록 E 군 자율 방범연합 대( 이하 ‘ 방범연합 대 ’라고 한다 )에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J이 피고인으로부터 방범연합 대원들의 커피 값으로 2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방범연합 대장 N가 J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다고

구두로 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 등이 판단의 근거이다.

원심은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방범연합대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피고인이 N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견학 행사를 떠나는 방범연합 대를 배웅한 점, 피고인이 J에게 200,000원을 기부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3 점( 위헌 주장에 관한 부분 제외) 원심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위반죄의 객체가 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위 행위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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