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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08 2017노4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기부행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견학 당시 J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J의 요구에 따라 빌려준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기부한 것이라고 사실을 오 인하였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20만 원을 기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J 개인에 대한 기부행위임에도, 원심은 이를 E 군 자율 방범연합 대( 이하 ‘ 방범연합 대’ 라 한다)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라고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J에게 20만 원을 실제로 대 여하였으므로, 기자회견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을 공표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방범연합 대에 20만 원을 기부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J에게 2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에 정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으로서의 ‘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기부행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20만 원은 J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견학의 경비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방범연합 대에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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