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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도3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1) 상고 이유 제 1~4 점 (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 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 나) 원심은, 피고인 A이 A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2. 초순부터 2016. 3. 하순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고 이유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되거나 그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방식과 조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원심이 AA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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