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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4동에 있는 만촌 육 교 앞 편도 3 차로를 대구박물관 쪽에서 만 촌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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