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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0492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B은 1996. 9. 25. 불로봉무신용협동조합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B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위 신협은 2001. 1. 6. 파산선고를 받아 2001. 3. 23.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2002. 4. 30. 위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3) 정리금융공사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7608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6. ‘B은 정리금융공사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그 후 정리금융공사는 위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3하합46)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D 명의의 가등기 B은 1998. 5. 7.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D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등기부상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1996. 1. 30.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B에게 위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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