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구합104197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서산시 D 전 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1/2 지분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그 지상에 견고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그 현황이 대지이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농지법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제7호)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