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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3:4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위 ‘B’에서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하여금 손님으로 온 E에게 현금 9만 원을 받고, 7번방으로 들어 보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아래위로 흔들어 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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