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생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 부사장 C는 2017. 1. 18. 17:3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은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 피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2) 원고는 수습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에게 퇴직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은 C가 상급자로서 원고를 훈계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C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 이후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 이후 피고 인사팀장 D에게 전화를 하여 퇴직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그 무렵 스스로 사직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으로 피고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상 수습기간(2016. 10. 31.부터 2017. 1. 30.까지) 약정이 성립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2017. 2. 20. 뒤늦게 원고에게 본 채용 거절의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제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