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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43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돈은 총 1,900만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금원은 특별한 목적이나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돈이 1,900만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9. 28.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계좌(K)에 입금된 3,000만원 중 2,500만원은 자신의 돈이며 위 2,500만원 중 2,000만원은 피해자가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500만원은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한다

{2011. 9. 28. F 명의의 신협계좌(L)에 입금된 1,200만원 및 F 명의의 동양증권 통장에 20만원씩 10회 입금한 200만원이 피해자가 맡긴 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2.경 아들 M의 사망보험금으로 약 5,700만원을 수령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로서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의 권유로 위 돈을 피고인 및 F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기로 한 사실, 2011. 9. 28. 피해자, 피고인, G, F가 함께 신협 신림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에 3,000만원, F 명의의 신협계좌에 1,200만원을 정기예금한 사실, 이어서 피해자, G, F가 함께 동양증권 신림지점으로 이동하여 F 명의의 CMA계좌를 개설하고 1,600만원을 입금하고 매달 20만원씩 입금되는 F 명의의 동양증권 통장을 만든 사실, 2012. 6. 중순경 피고인은 3,000만원이 입금된 위 신협통장을 해지하고 받은 이자 96만원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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