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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8나69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ㆍ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2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120,000,000원만을 반환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모친인 D 명의의 통장을 교부한 후 원고가 13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손해에 대한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3, 4행의 ‘원고가 이를 추인함으로써’를 ‘이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ㆍ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횡령행위의 성립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의 인출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통장과 도장 외에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인출 권한을 위임한 이상 대리인인 피고가 예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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