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2고합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레인보우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동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저녁에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