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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2고합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레인보우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동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저녁에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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