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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합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복개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요금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인지경위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저녁에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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