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0 2019가합1015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1 목록 순번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이하 ‘I호’라고만 한다

)의, 원고 B은 별지1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이하 ‘J호’라고만 한다

)의, 원고 C는 별지1 목록 순번3 기재 부동산(이하 ‘K호’라고만 한다

)의, 원고 D은 별지1 목록 순번4 기재 부동산(이하 ‘L호’라고만 한다

)의, 원고 E은 별지1 목록 순번5 기재 부동산(이하 ‘M호’라고만 한다

)의, 원고 F는 별지1 목록 순번6 기재 부동산(이하 ‘N호’라고만 한다

)의, 원고 G은 별지1 목록 순번7 기재 부동산(이하 ‘O호’라고만 한다

)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8. 5. 31.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세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8. 5. 19.부터 2023. 5. 18.까지 60개월로, 월임대료(매월 19일 후불)를 별지2 표 월임대료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8. 5. 19.경부터 이 사건 세대들에서 ‘P’을 운영하며 이 사건 세대들을 점유사용하여 온 회사로서, 현재도 계속하여 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세대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3. 19.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각 5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별지2 표 미지급임대료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9. 3. 25.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세대들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세대들에 관하여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2019. 3. 25.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