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341,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2. 11. 13. 접수 제13021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022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의하여 등기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7. 4. 접수 제10947호로 1997. 6. 30.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그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1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8.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각대금 합계 32,316,100원에 모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에 지연이자 11,024원과 전경매보증금 878,300원, 매각대금이자 71,022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1,934,760원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31,341,686원 중 15,000,000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C가 배당받고, 나머지 16,341,686원은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이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