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J는 1979년경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79.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지분은 자신이 그대로 보유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집합건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