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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46047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부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하게 된다.

나. 나아가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일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그 토지공유지분이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로써 대지사용권을 상실한 전유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동인이 다른 방법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전유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각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고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같이 처분되어 옴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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