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0]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 12: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 방면에서 원정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위 K7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K7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241,248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약 6,338,72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