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6 2019누10033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7행, 5쪽 10행의 각 “피고소송참가인”을 “참가행정청”으로 각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5행의 “별지 1 목록”을 “별지 목록”으로, 4쪽 8행의 “제29조 제2항”을 “제50조 제1항”으로 각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 5쪽 7~9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수용목적물을 공용수용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참가행정청이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수용목적물을 공용수용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원고들 등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