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2 2020누1134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C”을 “E”로, 5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