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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3가합120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969,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분양공급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8. 12. 23.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화양면 일대에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지방상수도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및 총공사 부기금액 4,603,610,000원, 1차 공사 부기금액 77,862,000원, 공사기간 2008. 12. 26.부터 2010. 12. 25.까지(1차공사 준공기한은 2009. 3. 25.)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공사계약으로서,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8조 제2항 참조). 형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총 3회에 걸쳐 체결하였는데, 2010. 2. 3. ‘죽림배수지 공사, 배수가압장 3개소(서촌가압장, 복산가압장, 취적가압장) 공사, 건축기계조경공사’로 이루어진 3차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129,966,000원(총공사부기금액 4,985,210,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은 2009. 12. 14. 2차분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 체결 당시 4,603,610,000원에서 4,985,21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공사기간 2010. 2. 10.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3차분 공사계약을 ‘이 사건 3차분 공사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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