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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 전 이름 C)은 2011. 10.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503호에 있는 지질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계약 수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대표인 F과 별도의 보수는 없이 지질조사 등 계약을 성사시키면 계약대금의 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회장 명의를 사용하며 영업 활동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 관리부 소속 직원인 G에게 “F 사장님이 나한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했으니, 법인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11. 28.경 휴대전화 요금 78,44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1회 걸쳐 생활비 등으로 합계 34,869,188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사용내역, 기간별 사용내역(승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영업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카드 사용 횟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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