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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누39934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10행의 “앞서 든 각 증거”를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7면 8행 아래에 “라) 원고는 F과 ㈜G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들이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직접생산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2017. 12. 6. 원고에게 F과 ㈜G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들에 대한 ‘공공기관 납품현황’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스스로 계약금액, 납품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위 물품들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공공기관 납품현황’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면 12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른바 ‘하자의 승계’ 법리를 원용하여 기존 직접생산 확인의 하자가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기존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기존 직접생산 확인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현재 유효한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이므로 ‘하자의 승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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