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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3.20 2014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여관 201호에서 같은 읍에 있는 E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접착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기록 제54쪽 이하)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환각물질 [특별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11. 25. 23:15경 경남 함양군 F아파트 에이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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