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C는 B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로서, 문화재매매 업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2년 이상 박물관 등에서 문화재를 취급하여야 하나 C는 박물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원을 모집할 때 지원하였던
D의 한국 자수박물관 명의의 재직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2018. 1. 18. 경 서울 E 빌딩 2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D의 한국 자수박물관 명의의 재직 경력 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워드로 위 증명서 상의 신청인 란 등에 기재되어 있던
D의 이름 및 생년월일만을 삭제하고 그 하 단의 재직 경력 란에 기재되어 있던
2008. 5. 16.-2016. 1. 2., 그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2018년 1월 2일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은 채로 신청인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자 ’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 자수박물관 명의의 재직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8. 경 G 구청에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 경력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 구청의 문화 체육과 담당자인 H에게 문화재매매 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