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남편인 D 등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범행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위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함].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4항의 각 말미의 ‘환전하였다’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