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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25645
회생채권자표 무효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01. 2. 27. 문구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설립 당시 E 발행주식 50%를 소유하다가 2004년경 E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2. 2. 16. E 발행주식 중 20.41%를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1. 3. 4. 지제품 무역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피고 B의 모친인 F가 그 발행주식의 70%, 피고 B의 동생인 G이 그 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의 배우자인 H이 2014. 8. 18.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회생절차개시와 회생채권 신고 등 1) E은 2014.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8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 B이 관리인으로 정하고,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 기간을 2014. 8. 12.부터 2014. 8. 26.까지,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을 2014. 8. 26.부터 2014. 9. 12.까지,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기간을 2014. 9. 12.부터 2014. 9. 26.까지로 각 지정하였다. 2) 피고 B은 위 법원에 2014. 8. 26. 피고 B의 E에 대한 2013. 2. 22.자 대여금 채권 1,000만 원(이하 ‘2013. 2. 22.자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과 피고 D의 E에 대한 2013. 3.경 대여금 채권 9,800만 원, 원고의 E에 대한 2009. 6. 10.자 차입금 708,758,517원을 각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회생채권자등 목록을 제출하였다. 또한 2014. 10. 23. 피고 B은 피고 B의 E에 대한 2009. 6. 10.자 10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원금과 그에 대한 2009. 6. 10.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71,705,479원의 합계 1,321,705,479원(이하 ‘2009. 6. 10.자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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