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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281073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0,322,146원 및 그중 31,505,343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02. 6. 25.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고, 당시 피고 A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합병되었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5. 12. 18. 기준 원금 31,505,343원, 이자 88,816,803원 등 합계 120,322,146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주채무자 E은 2003. 10. 30. 사망하였는데, 제1순위 법정상속인 배우자 피고 A와 직계비속 피고 B, C, D 등은 울산지방법원 2003느단623호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1. 18.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A는 원고에게 원리금 120,322,146원 및 그중 원금 31,505,34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 C, D이 주채무자 망 E을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 C, D은 상속을 포기하여 망 E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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