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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710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06.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연인관계로 있었던 자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출근하는 피해자를 집이나 직장 앞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0. 08:2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북 칠곡군 D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세운 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끌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출발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인평리에 있는 불상의 저수지를 경유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설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자 2013. 2. 27. 08:30경 피고인 운전의 뉴이에프 소나타를 타고 위 E마트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밀어 넣어 태운 다음 출발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오봉저수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불상지, 포항시에 있는 구룡포 해수욕장 등지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경북 영천 임고면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양손으로 잡아 산으로 약 10m 가량 끌고 가고, 다시 차에 태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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