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선거를 통해 위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내심 상근이사직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D이 2018. 10. 19.경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B을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 임명하자 D과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다음 조합장 선거에 D과 경쟁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D과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16: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F 등 조합 직원 3~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년아 조합 다 말아먹을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 20:1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용역업체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고, G 식당에서 “내가 돈봉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한적이 없음에도 “사실 저도 돈봉투 받았습니다. H, B, A, D 이렇게 4명이서 술 마시고 밥먹으면서 이야기 했잖아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