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4 2016고단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D( 여, 13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