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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고단3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00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호텔’ 208호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34세) 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갤 럭 시 노트 5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실행시켜 TV 앞에 세워 놓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던 장면을 약 40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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