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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6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8:4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 여, 20세) 과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하의를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대화한 E 메신저 통화 내역 첨부)-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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