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1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 13:10 경 부산 동래구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7. 9. 6. 11:40 경 경남 김해시 G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100만원에 매수하고, 이 중에서 0.1그램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7. 16:00 경 구미시 H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아 큐 사인 검사결과( 양성)

1. 마약류 월간 동향(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 소변 채취, 간이 시약( 아 큐 사인) 검사 결과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 마 약 투약 흔적 사진 첨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메트 암페타민 양성 반 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