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1. 14.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9,518,480원(가산세 포함)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B 주식회사(2018. 9. 6. 상호변경전 C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6. D세무회계사무소의 E 세무사를 통해 외부조정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고, 종합소득세 1,878,798원을 환급 받았다.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2013년 134,065,808원 109,933,961원 24,131,847원 2,143,102원 4,021,900원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E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E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를 허위로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14.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해명기한까지 필요경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7. 11. 14.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18,4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8.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2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3. 22. 원고가 신고시 누락한 인적공제에 대하여 추가로 직권경정하여 당초 부과한 종합소득세 30,918,480원에서 1,4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액경정한 후 남은 2017. 11. 1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