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21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