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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21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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