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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2 2019가단2176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56,642원 및 그 중 44,928,430원에 대하여 1998. 12. 17.부터 199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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