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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8 2018가단2189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37,772원 및 그중 38,733,534원에 대하여 1998. 5. 6.부터 199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7가단242293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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