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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7 2017고합6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16:00 경 평택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8. 18:25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0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부엌칼 2개( 각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를 양손에 한 개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 돈을 달라” 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는 손님들 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특수강도 미수죄와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전지가위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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